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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일반

신종인플루엔자, 철저한 예방과 빠른 치료로 대처하세요

by 이세진 2009. 8. 27.

수많은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는 요즘, 가장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 꼽자면 바로 '신종인플루엔자'일 것이다. 처음엔 내 일이 아닌 것 같았지만, 실제로 신종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산되며 이로인해 휴교를 하게된 학교들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공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신종인플루엔자가 뭐지?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전파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파방법과 유사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감염되기도 하고, 가까운 거리에 전파되는 비말감염의 경우에는 공기내에 퍼지지 않고 가까운 거리(2m이내, 6 feet)로만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전파 데이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구감염, 결막염 혹은 위장감염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의 주변사람들을 모두 검사대상으로 두기도 하고, 감염자가 발생한 학교의 경우 임시휴교가 결정되기도 했다.

잠복기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1~7일 사이로 추정되고 있으며 임상증상은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확진환자는 발열, 오한, 두통, 상기도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호흡곤란),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구토 혹은 설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발생한 6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열(94%), 기침(92%), 그리고 인후통(66%)을 보였음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예전 돼지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환자를 보면 가벼운 호흡기질환에서 하기도증상, 탈수 혹은 폐렴, 급성호흡부전까지 증상을 보였으며 종종 사망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엔 실제로 국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전염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계절인플루엔자 감염에 근거해서 추정한 바로는 증상발생 하루 전부터 증상이 소멸될 때까지(약 7일) 전염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어른들보다 다소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전염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사망·중증합병증 발생 방지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및 절차 변경
-신종인플루엔자 피해최소화를 위해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대처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아직 전국적인 유행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약대상 및 투약절차를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발열 및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을 것을 당부했다.

변경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던 것을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대상과 절차를 변경하였다. 항바이러스 투약 대상은 사망, 폐렴 등 중증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인 환자나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도 포함되었으며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의사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 투약하게끔 변경되었다.
 ※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7일 이내 2명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집단발생한 경우는 기존처럼 보건소가 검사 및 투약 실시


항바이러스제는 어디서?
항바이러스제 투약절차는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다.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된다. 개정된 지침은 지난 21일부터 적용된바 있다.

대책본부는 원활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위해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약국에 시달하였으며 지역별로 거점약국(522개)을 지정하고, 폐렴 등 입원환자 치료를 위해 거점치료병원 455개소를 지정하였다. 또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중 1차 공급분인 24만명분을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완료되었다. 의료쇼핑으로 인한 중복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약자 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신종인플루엔자 시도별 거점약국현황, 거점병원현황, 진단기관 보기
http://www.nhic.or.kr/wbn/wbnb/wbnb_0100.html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개정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에 따라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확진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이 한정되어 있어,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되었다. 특히 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치료를 통하여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방법 

1. 개인위생을 철저히
 - 외출 후 귀가하였을 시,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 평소에도 손씻기를 습관화해주세요.

2. 기침 예절을 잘 지키고
 -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휴지나 손수건, 옷으로 가리는 예절을 지켜주세요.

3. 사람 많은 곳은 피하시고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해주세요.

4. 대부분 걱정없이 회복되지만!
 - 신종인플루엔자는 대부분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대증요법 치료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5. 증상이 지속되면 진료를 받으시고!
 -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대증요법 및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회복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고위험집단은 처음부터 신속하게 진료 받으시기를!
 - 고위험군은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시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59개월 이하 소아
 ○ 임신부
 ○ 만성질환자
     - 폐질환 :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페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 만성 심혈관 질환 :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등  (※ 단순 고혈압 제외)
     - 당뇨 : 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 신장질환 :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 만성간질환 : 간경변  등
     - 악성종양
     - 면역저하자 :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자료 참고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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