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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유산, 그리고 잊혀질 권리

by 이세진 2013. 5. 22.

 

디지털유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미국의 레거시 로커

 

PC 통신을 넘어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의 인기와 함께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SNS까지. IT 트렌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IT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펼쳐지곤 하는데요.

 

최근 SNS의 인기와 맞물려 ‘디지털유산’이라는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유산이란 SNS를 이용하던 사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인터넷상에 남겨진 흔적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디지털 유산’이 IT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SNS 이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인터넷에 남아있는 사망자의 디지털 흔적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사망한 사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처리할 때에 망자의 ‘잊혀질 권리’를 존중해야하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주변 사람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디지털유산을 상속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포털사이트의 ‘디지털유산’ 처리방안은…
우선 국내 포털사이트들은 대체로 사망자 SNS 계정정보를 가족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SK컴즈의 미니홈피서비스의 경우 가족이 미니홈피 폐쇄요청을 할 경우에만 이를 처리해주고 있으며, 제3자는 사망자가 기존에 비공개로 처리해둔 글을 열람한다거나 망자의 미니홈피를 대신 운영할 수 없습니다. NHN의 네이버 역시 사망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상속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이용권한이라고 보고, 관련 정보를 가족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사망자의 가족이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백업을 요청할 때만 백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다음은 사망자의 가족이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계정삭제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디지털유산과 관련해서 관련 법제화 시도도 있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디지털 유산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의 부담 때문에 디지털상속을 꺼는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체계가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로 더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디지털유산’
그렇다면 디지털유산을 관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국내외를 불문하고 인터넷서비스들은 디지털유산 상속에 관해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외에는 디지털유산을 관리해주는 대행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망자가 사이버공간에 남긴 기록들을 대신 관리해주는 미국의 레거시 로커(Legacy Locker), 스위스의 데이터인헤리트(Data Inherit), 스웨덴의 마이웹윌(mywebwikk) 등이 대표적인 관련 업체입니다.

 

최근 구글은 디지털유산과 관련한 흥미로운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데이터를 지정한 사람에게 상속하거나,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이는 구글이 운영하는 지메일,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구글 플러스, 피카사 등 모든 사이트에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트렌드를 주도하는 구글이 시도한 서비스인 만큼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유산 처리방안을 미리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필요
그동안 디지털유산에 대한 쟁점은 망자의 '잊혀질 권리’냐, 남겨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알 권리’냐 라는 차원에서 논의됐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 디지털유산의 처리방안을 논의해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디지털유산'에 대한 논의 시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유산은 디지털유산을 남긴 사망한 사용자가 소유한 것입니다. 현재 국내 포털서비스가 디지털유산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디지털유산의 권한소유자와 디지털유산 처리방안을 논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유산의 권한소유자는 이미 사망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향방을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디지털유산’은 더 이상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본인의 디지털유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사망한 이용자 본인이나 남겨진 사람들 모두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의 흔적이 끊임없이 쌓여가고 있는 지금.


하루빨리 디지털유산 처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참고자료
구글 디지털유산 관리 :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30412111118006
디지털유산 관련 국내 법제화 시도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0125000910414
국내 포털의 디지털유산 처리방안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0125121914343
해외 디지털유산 관리 대행사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0125001006444
해외 디지털유산 관련 사례 :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0111210312867

 


-글쓴이 : 블로거 이세진 http://sejin9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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