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1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은 누구일까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다양한 보훈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국가유공자] □ .. 2011.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