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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은 누구일까

by 이세진 2011. 1. 19.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다양한 보훈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국가유공자]

□ 
전몰군경
□ 전상군경
□ 순직군경
□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



▲ 제60주년 재일학도의용군 6.25참전기념식

□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6ㆍ25참전유공자

□ 4ㆍ19혁명 사망자

□ 4ㆍ19혁명 부상자
□ 4ㆍ19혁명 공로자


▲ 제50주년 4.19혁명희생자영령 추모제전

□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참전유공자]

□ 6 · 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 제3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5.18 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 그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고엽제 후유증]

□ 본인 (월남전참전, 국내전방복무)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회 정기총회

[특수임무수행자]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

□ 제대군인
□ 장기복무제대군인
□ 중기복무제대군인


 


보훈대상에게는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들은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11.asp 이곳으로 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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