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다양한 보훈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국가유공자]
□ 전몰군경
□ 전상군경
□ 순직군경
□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
▲ 제60주년 재일학도의용군 6.25참전기념식
□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6ㆍ25참전유공자
□ 4ㆍ19혁명 사망자
□ 4ㆍ19혁명 부상자
□ 4ㆍ19혁명 공로자
▲ 제50주년 4.19혁명희생자영령 추모제전
□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참전유공자]
□ 6 · 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 제3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5.18 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 그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고엽제 후유증]
□ 본인 (월남전참전, 국내전방복무)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회 정기총회
[특수임무수행자]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
□ 제대군인
□ 장기복무제대군인
□ 중기복무제대군인
보훈대상에게는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들은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11.asp 이곳으로 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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