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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독도 보전의 책무를 위반하면 대통령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by 이세진 2010. 8. 24.

저는 요즘 독도에 관련된 것이나 경술국치에 관련한 책들을 관심있게 읽고 있습니다.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책을 읽으면서 '아 정말 내가 무식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곤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부하는 것에 의의를 둬야겠죠. 아무튼, 최근에 읽고 있는 독도 관련 책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관련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이 내용은 <독도 100문 100답집> 이라는 책을 보고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이신 김명기님께서 쓰신 책인데, 다소 어렵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책과는 달리 이 책은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쉽게 풀어줄 수 있도록 정리된 책입니다. 내용이 쉽게 쓰여있어서 그리 어렵지않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독도를 볼 수 있는 다음 로드뷰 서비스 (http://media.daum.net/special/dokdo/road.html)



독도 보전의 책무를 위반하면 대통령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탄핵'이라는 것이 그리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한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이 있듯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진것이라고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물론 꼭 이런것 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김명기님께서 쓰신 <독도 100문 100답집> 책의 14번 질문은 대한민국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는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토의 범위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데, 우리의 독도는 바로 그 '부속도서'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66조 2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는 것인데, 독도가 당연히 우리의 영토이므로 대통령은 독도를 수호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독도를 수호하려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1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삼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에 의해 탄핵의 이유가 됩니다. 독도를 수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고 헌법상에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대통령이 자국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일 수 있겠으나, 저는 이 내용이 매우 흥미롭더군요.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책에 의하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독도를 직접 방문했던 대통령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에 대해서 확실한 관련정보를 찾기가 힘들군요. 대통령 독도방문 기사는 안보입니다만은..)




※자료참조 :
다음백과사전-대한민국헌법:
http://enc.daum.net/dic100/view_top.do?nil_profile=title&nil_src=enc
책 <독도 100문 100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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